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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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97
【판시사항】
법률적용에 있어서 명백한 오기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적용법조의 기재중에 밀항단속법 제62조라는 기재는 동법 제6조를 잘못 기재한 명백한 오기라 할 것이고 오기된 점을 간과한 원심의 잘못은 있으나 원심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