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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49
【판시사항】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합의부 심판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직무대리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관하여서는 기소, 불기소등의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수사도 할 수 없으므로 검사직무대리자가 작성한 합의부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검찰청법 제13조 제4항 ,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4호 , 제29조 제1항 제6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