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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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다2495
【판시사항】
군인 퇴역연금청구권의 확정시기
【판결요지】
군인의 퇴역연금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10조 , 제5조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5조 ,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19. 선고 66다151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