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7다1648
【판시사항】
해고조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금지급의 가처분명령이 피보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명하는 것은 피보전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 노동조합법 제39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