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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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3846
【판시사항】
근무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
【판결요지】
당국의 근무연습소집 방침상 전투중대편성자를 근무연습 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전투중대 편성자가 근무연습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6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