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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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2557
【판시사항】
석유사업법 제22조의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쏠벤트와 로렌을 혼합했을 경우에 그 혼합물이 혼합상태라는 것 외에 혼합하기전의 성분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달리 석유의 질을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석유사업법 제2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2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