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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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3560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 토지의 일부분이 수해로 황폐된 것을 성토하여 경작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