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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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후16
【판시사항】
유사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전체적인 관찰
【판결요지】
상판의 8각과 12각은 그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상다리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 때 양자가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3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참 가 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