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최지연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신효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5.12. 선고 76나2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산하 철도청 건설국 영동전철공사 북평사무소 소속 모타카 운전수인 소외 최근순이 1975.9.26.11:53경 강원도 삼척읍 소재 북평역에서 도계역을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본건 사고지점에 접근하였을 무렵 약 70미터전방 철로변에 당시 1세 11개월 가량의 원고 최지연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모타카 운전수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즉시 정차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위 원고가 안전하게 피한 다음 운행을 계속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피할 것으로 믿고 계속 운행하다가 약30미터 앞에 이르러서야 위 원고가 철로쪽으로 기어들어 오는 것을 보고 급정차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하부로 위 원고를 치워 부상을 입게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최근순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5.9.28 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최임철이 동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피고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을 제2호증의1 각서에 부인하였던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 이는 위 최임철이 피고산하 도계역 조역인 소외 남재혁으로부터 철도열차에 어린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와 보상은 일체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고발이 되면 보호자가 벌금을 물게되는 것이지만 극빈자이니 고발도 아니하고 치료비 10만원 가량을 보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종용하는대로 서류 내용조차 읽어보지 아니한채 위 각서에 무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여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위 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조사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의 위 각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의 위의 각 점에 대한 판단 판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원판결에서 원고 최지연을 철로변에서 놀도록 방치한 그 부모등의 감호의무 해태는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느 것이나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