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성근(망 김용기의 재산상속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조상화, 오정근, 박현철, 공석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2.18. 선고 75나30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당시 시행되던
구 하천법 (1963.12.5 법률 제1475호)제12조단서와 이 단서규정의 각령인
구 하천법시행령(1963.12.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 2에 근거하여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로써 본건 한강유역을 비롯한 그가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을 인정하고 이를 고시함에 있어서 (1)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항 기타의 상항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항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2)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의 구역(단 전 제1항의 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제외지에 있어서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은 이를 제외한다)이라고만 인정고시하고 이에 해당되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역범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음은 원심이 설시한 대로다.
그런데 위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는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 인정구역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가 정하고 있는 하천구역인정의 기준범위내에 속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또 위 인정고시 내용대로 어느 토지가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고 하수가 미치는 토지이고, 하천부속물의 부지 또는 이른바 제외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해관계인들이 일견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 속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고려할 때, 이 인정에 관한 고시에 비록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특정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하천구역 인정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중 그 어느부분이 위 건설부고시에 해당하여 그때 현재 하천구역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국유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인정고시가 구체적으로 지번 또는 구역의 범위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시로서의 형식과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과거에 유수가 흐르고 있었던 형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자원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방공사로 인하여 현재 유수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만 입각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3조에 따라 국유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결국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