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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다1476
【판시사항】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판결요지】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