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상표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5.26. 선고 75구23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38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로서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에서 원고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삼고 있는 구체적 사실들을 검토하여도 그 사실들만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법인의 존재가 바로 공익을 해한다거나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편으로 원고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제출할 원고법인의 원심판시 결산예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들 중 1973년도까지 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정한 기일보다 2개월가량 지연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피고에 의하여 사후 승인된 바이고 1974년도분은 약 10일 내외 지연되었지만 피고에 의하여 접수 검토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써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볼 때 그 판단과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여기에다가 논지가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와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지라도 그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고 원고가 본건 처분이전에 스스로 해산할 뜻을 피고에게 표명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본건 처분의 위법성이 정당화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