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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다90
【판시사항】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