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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후45
【판시사항】
저명하지 않은 외국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판결요지】
일본 가네보회사의 '종' 원형상표는 우리나라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 주지의 상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상표가 가사 위 외국상표와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동등록상표가 출원등록될 당시 위 외국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구상표법 제5조 1항 8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