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정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피상고인】
담양농업협동조합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7.3.24. 선고 76나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갑 제1호증 및 1심증인 김흥수의 증언 기타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36의12 대 234평 등 그 판시의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실시한 공매입찰에 원고가 금 4,956,900원의 최고입찰 가격으로 입찰하여 1973.11.21 원피고 사이에 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입찰가격을 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동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위 매수토지의 지적을 실측하여 본 결과 그중 위 지침리 136의12 대234평은 실제 30평이 부족한 204평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건물철거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고 또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중 부족평수인 위 30평에 대한 대금 569,730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4,956,9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인 만치 비록 그 매수토지의 평수가 일부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대금수령은 매매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나 매매계약상에 그 평수를 표시한 것은 토지등기부상의 평수에 맞추어 표시함으로써 목적물 특정을 위하여 한 것이고 또한 본건 매매대금 역시 평당 얼마씩의 비율로 정하여 책정된 것이 아님을 규지할 수 있어 본건 매매는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에는 어렵고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피고의 위 금원수령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판결 이유설시에서 그 부족평수에 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위 판시부분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 결과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