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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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808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원고소유 대지 동쪽에는 넓이 약 1.5m의 골목길이 이 사건 대지와 접하여 나란히 있고 서쪽의 철도용지는 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넓이 약 1.3m의 통로가 있어 이 통로로 넓이 약 4.5m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통로는 그 서쪽으로 철도건널목과 연결되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사건 대지는 그와 공로사이에 그 대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따로 피고소유의 담장부분을 헐고 그 부분으로 역구내인 철도용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