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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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383
【판시사항】
용수권과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
【판결요지】
원고들이 인접 유지(溜池)를 20년간 평온 공연 계속 표현되게 점용관리 하면서 간척답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배수를 받아 온 것을 이유로 용수지역권 설정등기절차를 구하는 경우에 원고의 주장이 자기 농경지의 배수를 받아온 인접유지의 물자체를 사용할 권리로서의 용수권인지 또는 용익물권으로서 용수지역권인지를 가려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막연히 유지의 물자체를 사용할 권리를 지역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94조, 제29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