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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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3757
【판시사항】
향토예비군훈련소집 절차의 하자와 응소한 대원의 지위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5항, 제6조 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