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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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1011
【판시사항】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국방부장관이 훈련시키는 예비군 대원들은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생업에 커다란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뿐더러 이 훈련은 긴급을 요하는 동원의 경우가 아니고 여유있는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6조의2ㆍ1항과 동법시행령 13조 2항에 규정된 7일의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의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