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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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누233
【판시사항】
비상장 주식의 물납충당청구불허와 재량권일탈 여부
【판결요지】
법인의 비 상장주식은 그것이 공유 또는 계쟁중이거나 양도 금지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본건 각 물납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