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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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누28
【판시사항】
영업정지기간 중에 다방을 돈을 받고 송별회 장소로 빌려준 행위와 영업행위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25조 2항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된 계속적 영업행위는 정지된 영업행위와 다른 영업행위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방영업의 정지 명령중에 그 다방영업으로 쓰던 장소를 장소관리인이 송별회 장소로 빌려주고 돈 1만원을 받는 행위는 위 계속적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