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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누4
【판시사항】
본조의 권한위임의 성질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06조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도지사가 도로법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접도구역내 불법 건조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등을 명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동 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써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적법 유효하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