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유해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1.27. 선고 76나3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감전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영등포지점에서는 1976.1.6.14:00경 유성기업주식회사에게 대하여 다음날인 1976.1.7.09:00부터 09:30까지 정전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유성기업주식회사는 이 정전시간을 이용하여 위 회사 전공인 이영재로 하여금 위 회사 변전실내의 애자청소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지점에서는 이미 통지한 정전예정시간 이전에 송전을 하였기 때문에 위 이영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위의 청소를 하다가 22,9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1차선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기록
전기공급규정 및 동 세칙에는 정전예정시간을 단축하여 그 시간내에는 정상적인 송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정전예정시간 안에 송전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전기수요가 쪽에서는 피고측의 정전시간을 믿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기 장치의 수리에 착수할 수도 예상된 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리중에 예상을 뒤엎고 피고측의 송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양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