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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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2796
【판시사항】
인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소멸시효
【판결요지】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법리이므로(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피고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이전등기 없이 10년이 경과된 후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