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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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누305
【판시사항】
직무상 사소한 금품수수에 의한 파면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소외인의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위 소외인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가입전화 설치 장소 변경신청서를 전화국에 제출해 놓았으니 동변경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경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여 주고 금 3,000원을 받아 노무자들의 점심값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다면 원고들의 이건 행위가 위법이기는 하나 위 가입전화 설치 장소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된다는 점 원고등이 8,9년씩 무사고로 근무하여 온점 이건 비위행위의 동기가 작업중 우연히 위 소외인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동인의 요청을 받고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써 파면처분을 한 조치는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