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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후10
【판시사항】
상표법상 영문자 " ARBID" 와 " AROVIT" 의 유사성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영문자 " ARBID" 에 의하여 " 아르빗" 이라고 호칭되고 인용등록상표는 영문자 " AROVIT" 에 의하여 " 아로빗" 으로 일반적으로 각각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며 양자의 호칭문자의 음절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 두 상표가 상표상의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5조 1항 11호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