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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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2778
【판시사항】
등기말소의 화해성립후 근저당권 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피고가 금전지급 불이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물권적청구권에 터잡아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한데 대한 것으로 이는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이며 따라서 그 화해성립 후에 동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