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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초160
【판시사항】
고등군법회의에서 " 갑" 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상고중인 피고인이 보통군법희의에서 " 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에 군법회의에서 " 갑" 죄를 이유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집행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 갑" 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상고중인 피고인이 그후 전교사보통군법희의에서 " 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 대법원에 계속중인 " 갑" 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구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만일 군법회의에서 " 갑" 죄를 이유로 구속하였다면 이와같은 구속을 하고 있는 군법회의에 대하여 구속취소를 청구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위 집행유예선고취소의 결정으로 구속된 경우의 취지이면 형법 64조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라 함은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후를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직 상고중에 있는 이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선고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며 동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구속된 바 없는 이건에 있어서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64조, 형사소송법 제93조
전문
【피 고 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