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성식, 최홍규
【피고, 상고인】
손인기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9.24. 선고 75나1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45.8.9현재 일본인 남방신일(南方新一)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 36평이 서울 지방법원 인천지원 1955.3.21자 접수 제790호로서 1942.7.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심공동피고 신경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상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이 재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결정이나 법원으로부터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는 증인 이철순 동 손학성의 증언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검증 결과중 위 인천지원의 1952년(단기 4285년)도 민사사건부에 의하면 그 사건부에 위 신경희가 원고가 되어 1949.3.25민 제107호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52.5.30 원고 승소판결이 있었고 피고가 같은해 6.7항소를 하여 그해 10.20일자로 항소심에 기록이 송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등기신청서겸 등기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경희는 1955.3.21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 위와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위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신경희는 당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과 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위 일본인 명의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2조에 의하면 당시 소청위원회나 관재처에 계속되었던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사건은 일정한 경우 법원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원 사건부에 관한 소송이 1949.3.25에 제소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혹은 위와같은 소청사건의 회부로 인한 법원의 접수일자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않아 그 기재일자만으로서 반드시 이 사건이 위 군정장관지령 제7조 소정의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 또는 소송제기의 마감일인 1948.8.31 이전에 이 사건에 관한 소청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으려니와 위 사건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소송이 위 마감일을 지난 1949.3.25에 비로서 법원에 제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자체만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인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상 이 사건 대지가 아직껏 귀속재산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제1심의 검증결과와 을 제1호증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함도없이 이 대지가 귀속재산인 체 그대로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음은 결국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일탈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되고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