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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1718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매수인을 울산전매서 대표 " 갑" 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위 귀속재산을 " 갑" 개인에게 매각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건 귀속재산이 국가기관인 울산전매서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국공유로 지정하면 족하고 굳이 매각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매수인(買收人)을 울산전매서 대표 " 갑" 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 자연인을 뚜렷하게 수식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의 " 갑" 의 지위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건 귀속재산은 " 갑" 개인에게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