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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마37
【판시사항】
운임을 완불한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한 경매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갑" 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이고 그 운임도 이미 완불 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 반면 선주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위 화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는 경매허가결정은 운송물의 운임을 지불한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 갑" 의 항고를 항고권 없는자의 항고라는 이류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804조 1항, 제800조 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