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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누199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34조 1항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상여금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조세에 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4.11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는 현행 소득세법 22조 3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금만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만을 퇴직금으로 본다고 규정한 그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시행령 34조 1항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계산에 관한 규정일뿐이므로 세무서장이 이건 재단법인 한국수출잡화시험 검사소의 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상여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조 2항, 제22조 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