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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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2706
【판시사항】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의사의 면허나 지시 및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 제1조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 진료 또는 의화학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나 지시 및 감독이 없이 의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