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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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모51
【판시사항】
항소기각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지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검사가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기각에 미결구금일수 60일을 통산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형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항소심 판결의 미결구금일수를 47일로 한데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할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 하여야 한다.
전문
【즉시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