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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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2024
【판시사항】
관세법상의 추징의 성질
【판결요지】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할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상의 분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형법상의 추징과도 구별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