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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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151
【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성부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