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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1774
【판시사항】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는 매도인인 “병”과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갑”과 입회인 “을”등만이 마음대로 “을”을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고친 경우에 사문서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을”은 그 계약의 단순한 입회인의 자격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전에 “갑” “을”이 서로 돈을 대어 “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갑” “을”만의 대내적인 합의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갑” “을”등만이 마음대로 “을”을 매수인이라고 기재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고쳤다면 그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