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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634
【판시사항】
자금관계없이 백지약속어음을 발행인 “갑”으로부터 일시 빌려 받은 “을”이 지급거절증 작성기간 경과 후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갑”이 위 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갑”이 자금관계없이 수취인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을”에게 일시 빌려 주었던 바 “을”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에 “병”에게 손해배상조로 이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발행인인 “갑”에게 대하여 “을”이나 “병”은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갑”이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