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2.17. 선고 74노140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최영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정정순이가 사망하게된 것이 피고인이 그 사람에 대하여 한 낙태시술과 그 뒤의 치료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원인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 적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정정순에게 낙태시술을 하게된 이유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고 판단한 아래 부득이 취하게 된 조처로 인정된다 하여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어 주의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낙태치사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촉탁낙태 및 업무상과실치사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 사건에서 위 정정순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그 낙태시술이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는 근거로 제1심 판결이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이유가 긍인되는 바이므로 이러한 이유에 입각한 원심판단은 그 정당함이 인정되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낙태죄의 법리나 긴급피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한 결과가 되어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