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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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므3
【판시사항】
성씨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3자가 타인간에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이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자가 타인간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타인간에 친자관계의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성씨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타인간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는 즉시 그 확인을 구함에 관하여 이익을 가졌다 할 수 없다.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