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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1236
【판시사항】
대학 재학중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서를 “노트”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준 경우에 반공법 4조 소정 찬양 고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서를 “노트” 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 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반공법 4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 포함)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노트” 책자등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보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