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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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마212
【판시사항】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둥기를 말소하지 않고 예고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승소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확정된 후에 원피고 사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등기방법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해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고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