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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누232
【판시사항】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인 카쿨라에 대하여 한 물품세법 소정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인 카쿨라는 고속버스의 필수 부분품이고 그 형태, 용도 및 성질 등에 있어서 물품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1류 15호 나의(1)의 냉풍선과는 다른 물품세 비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 근거한 물품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