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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누186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행위 구영업세법시행령 12조 3호 소정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 구영업세법시행령 12조 3호 소정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 동 시행령 12조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