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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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2718
【판시사항】
외국물품을 세관장의 수입면허없이 타소장치장에서 반출하여 사용한 소위가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타소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동양견직주식회사의 공장에 설치 사용한 소위는 그 물품이 무세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 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