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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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640
【판시사항】
피고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이하여 자기 점포로 들여온 행위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 21조 1항 소정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여수지방에서 직접 수산물인 전복 1짝을 구입하여 남대문시장안에 있는 자기점포로 들여온 행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21조 1항 소정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 즉 같은 법 2조 2항, 17조에 의한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