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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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다611
【판시사항】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의 소송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의 소송은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