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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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1180
【판시사항】
관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세관장의 명령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46조 3항 소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법(법률 제1976호) 192조 2호 소정의 동법 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