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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모1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423조 소정 재심사건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423조 소정 원판결이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판결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군산지원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동 판결에 대하여 동 지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 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동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결정하였음에 의하여 동 고등법원에 이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관할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전문
【즉시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