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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누174
【판시사항】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대로 표시한 공고가 아니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한 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총계정원장상의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공고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